군위군은 결혼 적령기가 지난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 해 주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지난해 6명을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12명에게 1인당 500만원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군위군에 있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호적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건전하고 지속전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28일 까지 접수처는 읍.면사무소이며 다음달인 3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심의,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원하는 업체를 스스로 선정하여 외국인 여성과 결혼이 성사되면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후 1인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 : 군위군청 농정과 054-380- 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