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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협약체결
관리자조회수 : 910등록일 : 2013-01-04

 

군위군은 지난 28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농산물 및 임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임업인의 소득보전지원을 도모하고자 군위군과 군위산림조합이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으로 임산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어 군위군 에서는 관내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군위군산림조합에 경영자금 농가당 2 ~ 3천

만원을 대출 받을 시 발생하는 이자중 3% 해당액 년간 60만원씩 3년간 18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 임업인들의 시름을 다소 덜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 지원 신청하면 군위군의 추천에 의해 융자 받을 수 있다.